<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치킨·피자업, 광고·판촉 강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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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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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뉴얼 주기 7년 제한·매장 리뉴얼 시 20~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br/>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광고·판촉, 가맹점에 사전 동의 '공개'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치킨·피자업의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광고·판촉 및 매장 리뉴얼 등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분포된 치킨·피자업종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치킨·피자업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치킨업종에 대해 리뉴얼 주기를 7년으로 제한하고 매장 리뉴얼 시 20~40% 이상 비용을 가맹본부가 지원키로 정했다.

단, 10년 이후 리뉴얼 시에는 노후화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시켰다. 그 동안 가맹점이 외부 인터리어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에는 평당 25~30만원에 달하는 감리비를 받아왔다. 일반적인 감리비 보다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해왔다.

아울러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직접 리뉴얼 계약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 금액 정보도 해당 가맹점에 제공키로 정했다.

광고·판촉 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 행사 요구를 금지키로 했다.

피자업종의 경우는 리뉴얼 주기와 리뉴얼 시 비용부담 내용을 치킨업종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피자업종은 감리비 수취나 가맹본부가 직접 리뉴얼에 관여하지 않는 관계로 도급금액 공개 의무 등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광고·판촉 절차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본 골자로 했다.

피자업계는 광고판촉 비용 부담 강요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광고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해 광고비를 충당하기 때문이다.

A브랜드 피자를 보면, 2010년 광고비 총 119억원 중 가맹점 부담액만 115억원에 달한다. 일부 가맹본부는 광고집행 세부내역을 가맹점에 통보·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 불투명한 운영에 가맹점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공정위는 분기별로 광고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할 것과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 사전 동의 받도록 기준을 담았다.

가맹점이 동의하지 않은 판촉행사는 요구할 수 없으나 사전동의한 가맹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판촉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투표를 통해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뒀다.

무기명 투표는 70% 이상이 찬성해야만 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모범거래기준이 합의만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직접적, 법적인 구속력은 아직 없다”며 “이번 모범거래기준을 가맹본부와 협의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원 과장은 이어 “이를 반영시킨 후 정보공개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가맹법상에 문제로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업종의 신규출점에 대해 치킨 800m, 피자 1500m 등 거리 제한을 두기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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