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약 당첨, 동·호수 추첨 결과 문자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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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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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에 문자·이메일 통지 개선안 권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나 동·호수 추첨 등의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청약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만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접속이 몰릴 경우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올해 공급 예정인 45만가구 청약 예정자들은 휴대폰으로 당첨 또는 동·호수 추첨 결과를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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