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공기업 포함)등 7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측정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에서는 전체 760개 측정 대상기관 중 38개 기관이 면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유일하다.
측정면제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영진 청렴도평가 실시, 청렴 옴부즈만제도 도입·운영, 내부공익신고제도 개선,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10년 종합청렴도 측정 이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김광래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청렴한 기업문화는 그동안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온 결과물로, 앞으로도 이를 한층 발전시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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