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금 탈루 강남 유명 성형외과 사무장 구속 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5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H병원 전 사무장 김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6년 5월∼2007년 5월 이 병원 박모 전 원장과 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환자들이 현금으로 낸 진료비를 소득 신고에서 빠뜨려 소득세 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H병원의 총 수익 62억원 중 현금 소득은 4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세청은 이 병원이 1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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