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용 주택 85.6%가 전용 60㎡이하 ‘소형’

  • 지난해 매입임대용 등록 주택 27만4587호..사상 최고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지난해 전국 매입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용으로 등록(사용)한 주택 10채 중 8.5채 이상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2011년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 27만4587호를 분석한 결과 전용 40㎡이하가 12만2902호, 전용 40~60㎡이하 11만2262호로 전용 60㎡이하가 전체 매입임대사업용 주택의 85.6%(23만5164호)를 차지했다.

전용 60~85㎡이하는 2만8738호(10.5%)였으며 전용 85㎡초과 중대형은 1만685호(3.9%)에 불과했다.

매입임대사업자들의 소형(전용60㎡이하) 주택 선호현상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중 소형비율이 91.1%(1만3762호 중 1만2541호)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경기는 각각 82.5%와 83.7%로 전국 평균(85.6%)보다는 낮게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청북도의 소형 매입입대주택 비율이 94.4%(1만2120호 중 1만1446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도(93.5%)와 경상북도(92.5%), 부산광역시(92.1%), 대전광역시(90.2%) 등도 소형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임대사업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면서 지난해 전국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수는 3만9326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수 역시 전국 총 27만4587호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로 증가, 임대사업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 규제완화 덕분이다. 정부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혜택, 매입임대 호수 1호 이상으로 완화 등의 혜택을 내놨다.

따라서 당분간 매입임대사업은 확실한 투자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은 “매입임대사업은 현시점에서 볼 때 가장 현명한 투자방법 중 하나”라며 “과거와 같은 시세(매도)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지여건이 양호한 임대사업용 주택을 보유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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