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에는 공원에서의 흡연 행위는 규제하고 있으나 음주 행위와 관련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서울부터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원을 시작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공공장소로 음주 행위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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