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제도는 미국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에도 미국인 보유계좌의 파악과 미 국세청(IRS)에 미국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업무 실시 등 일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기관들에 향후 해당업무 처리 및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의 시행규직 미확정 등으로 사전준비작업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2월 28일 미 재무부가 공표한 FATCA 시행규칙안의 개요를 소개하고 국내 은행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업무별로 검토하는 한편, 시행규칙안에 대해 미 국세청이 5월 실시했던 공청회 소식과 미국 및 유럽 5개국 간의 정부간협정, 미국과 일본 및 스위스 간의 정부간 협력 진척사항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은행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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