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소화제나 감기약 구입이 가능해져 소비자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품목을 검토한 결과 4개 상품군 13개를 약국외 판매가능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소화제는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는 제일쿨파프·신신파스아렉스 등이 선택됐다.
선정을 위해 위원회와 복지부는 우선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상비의약과 구급약을 제공하고, 특수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뒤 추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안정상비약 13개 품목 지정으로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의약외품은 총 94개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자양강장변질제, 액상소화제, 정장제, 생약성분 파스 등 81개 품목을 약국 밖에서도 판매하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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