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세액의 1/2)과 건축물분(주거외 사무실, 상가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이 기간동안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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