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세액의 1/2)과 건축물분(주거외 사무실, 상가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이 기간동안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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