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간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관내 거주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로 확대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과 본인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보훈명예수당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참전유공자 중 광명시에서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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