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유흥주점 개업시 방염 소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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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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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개업을 준비하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방염처리된 소파를 갖추고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래방 등 3개 업종은 불이 났을 때 소파 등에서 유독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를 갖춰야 한다.

또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 피난통로(복도) 넓이가 1m 이상에서 1.2m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5000㎡이상 건축물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등 9개 종류의 업종이 입정해 있으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총 면적 2000㎡ 이상 건축물도 점검대상에 속한다.

특별피난계단이 이미 설치돼 있다고 해도 기존 계단과 같은 방향이라면 출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반드시 내야 하며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 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중이용업소 완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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