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7월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단속키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찰청은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주요 휴양지와 유흥가 주변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과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 사용 및 전단지 배포 등의 방안을 활용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 후에는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만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