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보험설계사 천모(46)씨와 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송모(68·여)씨 등 일가족 5명과 대리운전기사 17명, 모 병원장 임모(59)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천씨와 박씨는 보험설계사로 2009년부터 3만~6만 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 16개에 가입하고 목·허리 등이 아프다며 입원해 20여 차례에 걸쳐 각각 2억 1000만원, 1억 5000만원을 타냈다.
모 신경외과 원장인 송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며느리 이름으로 입원한 뒤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아냈다.
또, 그는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범죄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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