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에서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12월 정년퇴직한 안모씨는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군 복무를 마쳤지만 이 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군 경력 합산시 받아야 할 퇴직금 1억1800만원보다 180만원 적은 1억1600만원을 받게 된 것.
이에 권익위는 함께 복무한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안씨 외에도 1975년에 군 복무를 마친 동료 방위병 복무자 4명의 소집해제 명령도 누락되는 등 각종 병적기록이 잘못된 사실을 밝혀냈다.
권익위는 안씨의 소집해제를 명령해 병적기록을 고쳐주고 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방위병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육군본부와 강원지방병무청, 인천 서구청에 각각 권고했다.
육군과 병무청은 권익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병적기록을 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천 서구청은 퇴직금 재정산 절차와 법령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가 수용되면 앞으로 병적기록이 누락됐거나 잘못 기록되어 군 복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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