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69조의 2에 따른 2011년도 매체교환율과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 4에 따라 심의를 거쳐 5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시청점유율은 지상파의 경우 KBS 35.951%, MBC 18.374%, SBS 11.173%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CJ E&M 9.168%, 조선TV 9.102%, JTBC 7.380%, 채널A 3.771%, 챔프비전 3.520%, MBN 2.809% 등으로 나타났다.
KBS가 35.951%로 산정됐으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해당돼 30% 초과금지 적용이 제외됐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용자 측면과 시장 측면을 고려했다.
매체교환율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 시사정보 이용률은 TV 83.518, 신문 48.183%로 1:0.58, 시사정보 이용시간은 TV 51.982분, 신문은 18.410분으로 1:0.35, 매체의존도는 TV 62.591%, 신문 23.811%로 1:0.38을 기록해 이를 평균하면 이용자 측면 매체교환율 0.44가 나온다.
시장 측면 매체 교환율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른 TV 최종 광고매출 3조4740억원 대비 광고연감의 일간신문 광고매출 1조5044억원의 비율 1:0.43로 계산됐다.
매체교환율은 이용자측면의 매체영향력 0.44와 시장측면 매체영향력 0.43을 2로 나눈 0.44로 계산됐다.
시청점유율은 2011년 말 기준,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총 237개 방송사업자 373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이번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30% 초과금지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산정된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 본인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및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최종 합산해 산정한다.
이번 시청점유율 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위탁해 실시한 2011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와 지난 3월말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및 지난달 26일 완료된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 구독가구 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분석한 것이다.
2011년도 전체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지상파채널이 62.665%, 비지상파채널이 37.335%를 차지하고 지상파 계열 PP(11.693%) 까지 포함할 경우 지상파점유율은 74.358%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의 공급분야별 시청점유율은 드라마 8.664%, 오락 6.758%, 영화3.670%, 어린이 3.058%, 보도 2.710%, 스포츠 2.697%, 홈쇼핑 1.357%, 교양 1.111%, 종합편성 0.296% 채널 순이며, 주요 MPP(2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녈사용사업자) 채널별 시청점유율은 CJ계열 8.342%, MBC계열 4.008%, KBS계열 3.841%, SBS계열 3.577%, 티브로드계열 3.328%, C&M 계열 2.166%, YTN계열 1.654%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매년 산정되며, 방송법 제69조의 2 제4항에 따라 2012년도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의 심사에 활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