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금융기관 등 한목소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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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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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과 중국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일제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중국은행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2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한·중 은행협회와 은행, 금융당국,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약 45개 기관에서 총 120여명이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 및 향후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의 정영석 부국장은 지난해 소비자들의 민원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은 총 52만516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며 “특히 은행 및 비은행 민원은 전년 대비 44.1% 늘어난 3만9998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상담을 제외한 금융민원은 전년대비 17.4% 늘어난 8만4731건으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구제 및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구제 요청이 많았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은행의 여신 및 여신사후관리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민원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금감원 내 원장 직속의 준독립적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립했다.

보호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에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항목 추가 △금융회사로 접수된 민원 반기별로 공시 추진 △컨슈머리포트 발간 △금리변동 및 수수료 적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조사 및 개선 △소비자 중심 현장조사 및 제3자 대면제도 활성화 △금융교육 강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 부국장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선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금융상품 및 시스템을 보다 단순화하고, 판매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판매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분쟁 발생 시 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판매자에게 지우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사례로 키코(KIKO)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부국장은 금융소비자 간에 금리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별해 소비자 상호 간 비용전가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감독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정 부국장은 “전통적인 보호수단 이외에 업무개선명령제도나 특정사실 공표제도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출발이 늦다.

지난 2006년,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시중은행 금융혁신 지도’를 통해 처음으로 금융소비자 개념을 도입한 이래, 서비스 항목 수수료 정보, 리스크 명시 및 고지, 완전판매 이행 활성화와 11종류 34항의 불합리한 서비스 수수료를 폐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과 관련한 입법 관련 작업 개선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의 금융시장 미발달과 상품 동질화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인터넷 뱅킹과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ATM)에 대한 보안도 미흡해 낮은 안전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신은행 기획발전부의 장춘쯔 박사는 “중국의 경우 현재 일반 상품과 서비스 소비 중 소비자의 권리만 다루는 ‘소비자 권익 보호법’만 존재해 금융소비 분야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박사는 또 중국 금융 관리감독의 1행 3회를 감안, “입법 권한을 위임하거나 국무원이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청과 유사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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