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뒷돈 챙긴 전LH공사 직원 ‘덜미’

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LH 공사 직원이 적발됐다.

경남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산물금지구 택지조성공사에서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LH 공사 직원 A(48)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 현장소장 B(44)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08년 LH공사에서 발주한 양산물금지구택지조성공사 공사감독관이었던 A씨는 B씨에게 자신 소유의 산에 있는 참나무 164그루를 뽑아 공사현장에 조경수로 납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조경회사는 A씨에게 나무 값으로 3000만 원을 건넸다.

A씨가 받은 돈이 B씨가 규격에 미달하는 조경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공사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참나무 164그루가 식재되도록 미리 조경공사 설계변경을 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회사를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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