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에는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보훈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의 종합병원에서도 카티스템에 대한 약제심의가 통과됐고, 20여 곳의 종합병원에서 약제심의가 진행 중이다.
메디포스트는 순차적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카티스템의 약제심의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카티스템은 세계 최초의 동종(타가) 줄기세포 의약품으로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로 허가가 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