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6월 우박과 강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51억7천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의 피해농가 5천278가구다. 용도별로는 재해복구 49억1천200만원, 피해복구 융자 2억6천300만원이다.
우박피해 농가가 1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 쓰는 농축산경영자금(75억3천600만원)은 원금 상환을 미뤄주고 이자를 깎아준다.
농작물 재배 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2년간, 손해율 30~50% 미만 농가는 1년간 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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