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환으로 식약청은 이날 삼성서울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교육·연구·기술·인적교류와 협력 △세미나·학술회의·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효능군별 임상시험계획서 △이상반응보고자료 심사 △허가초과의약품의 사용 타당성 심사 등의 분야에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대학교와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하는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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