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 B(16)양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수십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B양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거나 자신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의 영상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재미삼아 인터넷에 떠 있는 아무 휴대 전화번호로 영상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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