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오후 9시40분경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서울행 비행기 표가 없다. 제주국제공항을 폭파 하겠다”고 말한 강모(32)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체포 당시 공항 1층에서 비상전화를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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