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을 파견한 청소·경비 용역업체 대표이사 이모(51)씨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창원시 성산구에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청소·경비 용역업체를 설립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내의 3개 업체에 127명의 생산진 근로자를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근로자 사용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도급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조사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명령권이 사용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처럼 실질적으로 파견 사업을 벌며 1년여간 사용 업체 측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창원지청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3개 업체에게 일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해 127명 중 13명은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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