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비리’ 혐의 선박왕 부인, 2심서 무죄

  • 돈 받은 직원은 징역 2년·집유3년·추징금 4000만 원

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건넨 권혁 시도상선 회장 부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6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를 중단케 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부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무청 직원 최모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신체검사 팀장과 일을 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아 안면만 있고 업무관계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다만 추가 기소된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알선수재죄는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김 씨는 무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을 때 적용된다.

또, 공무원이 아니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대해 알선하고 돈을 받는 경우 성립된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자 시도상선 임원 박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했다. 이후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다시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임원인 박씨가 처음에는 호의로 도와주려고 했으나 나중에 최씨에게 돈을 줄 때는 마치 자신의 돈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 건넸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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