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신천지교회 교회신축 안 적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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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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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키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 어떤 종교적 편향성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난 4일 신천지교회측이 건축계획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를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건축허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건축위원회는 신천지교회측이 제출한 종교시설 신축 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면 유리마감이 정부에너지 정책과 연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면 유리에 대한 조형적인면에 대한 검토 보완이 요구되며 ▲버스 승차시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한 공간과 ▲추가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필요함 등 9건이 미비하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신천지교회측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건축위원회에 종교시설 신축 안을 상정했다.

구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위를 열어 신천지교회 측이 제시한 안건을 검토했다.

건축위원회는 신천지교회 측에 주차계획을 비롯해 교통, 건물외관, 환경 등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신천지교회 측이 제출한 내용이 건축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 재심(2번), 유보(1번), 부결(3번) 등의 결정이 났다.

구는 지난 2010년 4월 신천지교회 측이 낸 건축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6월에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건축위는 구가 건축허가를 내기 전 꼭 거쳐야할 절차이다.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이 참여하고, 건축.환경.교통.조경.소방 등 각계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다.

법이 정한 별도기구로 공무원의 부당한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심의위원들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건축주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한다.

신천지교회 측은 올 들어 2차례 교회 신축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평구는 이 기간 신천지교회 측한테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바 없으며 “신천지교회가 건축허가를 제출했고 이를 구가 허가하지 않는다”는 일부 교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구는 신천지교회 측이 주장하듯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심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신천지교회 측의 구청사 점거와 폭행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신천지교회 측이 지난 5일 오후 구청사 정문 앞에서 벌인 집회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이 구청 현관으로 몰려들어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1명이 교인들에 밀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일반 민원인과 구 직원들도 2시간여 동안 구청 출입을 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28일는 신천지교회 교인 일부가 구청 3층 구청장실 출입구를 점거하기까지 했다.

지난달 29일 집회 과정에서는 구 직원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또 일부 교인들은 구 직원의 집까지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구정에 바란다’ 등에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초까지 교회 신축과 관련한 글이 총 2만2,000건(하루 평균 2,000여건)이나 접수돼 행정력을 낭비하고 다른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건축행위에 대한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구 직원과 민원인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불법행위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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