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는 당시 박 후보와 나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피고들이 근거없이 유력 언론 홈페이지에 심한 비방글을 올린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글을 올려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의 아이디로 ‘자위대 50주년 기념식 참석 후 오리발’ 등의 글을 올리며 후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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