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주 전 하이마트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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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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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가 6일 김효주 전 하이마트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약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 "돈을 받은 만큼 모두 공탁하고 받은 대가로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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