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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박태훈 본부장(왼쪽)이 창원시 조기호 제1부시장과 ‘금연 성공을 위한 건강통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6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창원시와 '금연 성공을 위한 건강통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태훈 본부장과 조기호 창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 '꿩(Health) 먹고 알(Money) 먹고 금연성공을 위한 건강 통장'을 발급해 금연문화 정착을 지원한다.
이 통장은 '마니마니자유적금'을 대상 예금으로 금연에 성공한 창원시민에게 0.3%에서 최고 0.5%까지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가입은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저축 희망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금액(매일 담배 반값에서 2갑 구입액)을 불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 박태훈 본부장은 “금연을 통해 매일 지출되는 담배 구입 비용(2500원)을 1년 동안 저축할 경우 약 92만원, 10년이 지나면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호 창원시 제1부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60%를 밑도는 금연 성공률이 이번 협약으로 하여금 높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5월 ‘창원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방지조례’를 공포하고 별도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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