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통신제한조치 연장, 기간·횟수 제한돼야"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을)은 6일 현행법이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 연장의 횟수나 총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현행법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은 심사절차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며 총 연장기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최소침해원칙 위배로 위헌이라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감청은 사생활의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인데 연장기간·횟수마저 제한하지 않는다면 수사권의 남용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신제한의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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