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외교통상부는 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중국 정부에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중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1인당 월평균 100달러,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는 월평균 300달러를 내야 한다.

외통부는 이를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000억원 가량 줄고,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1500억 원 감소하는 등 모두 4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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