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대여금고 개봉해 압류등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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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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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총 2억3,8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8명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했고,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모두 3,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금고 안에 숨겨뒀던 금괴, 금 도장, 황금열쇠, 미국 달러화 등을 압류하고 매각한 금액은 1,900만원이었는데, 봉인된 금고를 개봉 당하자 마지못해 1,5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사람도 있었다고.

도는 대여금고를 개봉해서 기념주화, 여행자 수표를 비롯하여 유가증권, 통장, 등기권리증 등 다양한 서류를 압류하고, 철저한 서류 분석을 통해 실익 여부를 판단해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징할 계획이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대여금고 개봉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은닉재산도 강제로 추징당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의 도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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