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상품 관리 소홀로 손해율이 증가해 계약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갱신 주기, 보험료 인상 한도를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진료비 90%에서 80%, 갱신 주기는 3~5년에서 1년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앞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 국내 8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사상 첫 실손보험료 관련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 1979년 실손보험 출시 이후 처음이다.
손보사들은 이 시기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상급 병실료와 자기공명영상(MRI), 신(新)의료기술 등의 의료비를 보장해왔다.
지난 2006회계연도(FY2006) 당시 376만여명에 머물렀던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2800만여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이들 손보사가 지난 2009년 8~9월 절판마케팅을 통해 판매한 60건 이상의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위험률을 책정했는지 조사한다.
금융당국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의료수가 인상과 비급여비용 증가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는 실손보험의 특성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는 실손보험료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보험료 변동은 보험사의 보험료 책정과정이 아닌 의료환경의 변화가 불러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항으로 대상이 일부 사안에 한정돼 있다”며 “세부 개정 내용은 감독당국의 특별검사를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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