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해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아주경제 최은진 기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23명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보험설계사와 짜고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35·여)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해나 질병을 가장해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26개 보험사로부터 8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조모(37)씨와 공모해 친인척 등의 명의로 단기간 293건의 상해, 질병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또한 이들은 재정 상태가 열악한 병원은 장기 입원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고 2~3개월 뒤 받은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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