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계열사는 8일 공동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부거래·수의계약 비중, 토털 아웃소싱, 장기적 거래관계, 내외부 거래 이익률 차이 등은 SI 산업의 특성이므로 지원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SK측의 항변이다.
우선 정부고시단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정상가격 기준으로 널리 인식·적용되어 왔고,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율(12.6%)을 다른 계열사(10%)보다 높게 적용한 것과 관련 “SK텔레콤은 수많은 가입자의 정보를 보관하고 보유 장비 사양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해 더 넓고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업계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를 통해 부당거래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SK 계열사는 향후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모든 방식을 통해 SW산업 및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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