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계열사는 8일 공동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부거래·수의계약 비중, 토털 아웃소싱, 장기적 거래관계, 내외부 거래 이익률 차이 등은 SI 산업의 특성이므로 지원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SK측의 항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SK C&C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총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방해한 SK C&C 컴플라이언스본부 A전무·B상무·C과장 등 3명의 주도자들에 대해 법인을 포함한 법상 최고한도액인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돼 온 SI(시스템통합)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제재한 첫 사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 계열사는 향후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모든 방식을 통해 SW산업 및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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