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8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8일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전적으로 떠안았던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장은 "노인인구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병원 내 간병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재 간병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가계 부담이 크다"며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차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2017년 기준으로 2만9천700개의 간병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