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앞서 5월 30일 이후 거래소 허가제 도입, 수수료 제한,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을 비롯한 국내 증시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법안이 잇따라 나왔다.
18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된다. 개정안 통과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은행(IB) 업무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 독점체제도 복수거래소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도 반기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복수거래소가 허용되면 되레 공공기관 지정에서도 해제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증권가 수수료에 칼을 대기로 했다. 박 의원은 앞서 4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는 거래수수료 적정성을 심의, 과도할 경우 환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다.
박 의원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수익감소로 연결되는 수수료 인하안을 자발적으로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수수료 징수액은 2008년 2372억원, 2009년 3066억원, 2010년 3256억원, 2011년 342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2008년 1113억원, 2009년 1335억원, 2010년 1294억원, 2011년 1408억원을 기록했다.
배흥수 거래소 회원서비스팀장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2005년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증권 거래 관련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며 "현재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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