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하계 휴가철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음주운전 근절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은 매주 1회 이상 권역별(8개권역),동일시간대 합동으로 음주사고 다발지역이나 주요 휴양지, 유흥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 기간동안 단속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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