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민사재판에서 화해를 위한 기도 요청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교인간 다툼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권유한 것이지 통상적인 민사재판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종교모임에서 ‘부산ㆍ울산의 성시화’라고 발언한 데 대해 “성시화 운동이란 도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독교 실천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일간지 인터뷰에서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신체장애로 법관 임용에 탈락했다가 임관되며 겪은 어려운 과정에서의 개인적 믿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2년 인도 지진과 관련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표현한 일에 대해서는 “지진 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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