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EU상의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는 EU상의에 대해 5개월 여간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벌과금 등 45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EU상의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는 등 영리활동으로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거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상의는 이에 대해 광고비가 무가지 발행자금으로 사용돼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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