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험사 불법영업으로 부당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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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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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업체들의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감독위원회(이하 보감회)가 올해 1월부터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중개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보감회는 22개 보험업체과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보험업체의 중개업무 기관은 총 5682만 위안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연루된 총 금액만도 2억 20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중개기관을 통한 것처럼 위장해 고객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비용을 받아 부당이득으로 취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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