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험사 불법영업으로 부당이득 취해

중국 보험업체들의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감독위원회(이하 보감회)가 올해 1월부터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중개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보감회는 22개 보험업체과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보험업체의 중개업무 기관은 총 5682만 위안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연루된 총 금액만도 2억 20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중개기관을 통한 것처럼 위장해 고객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비용을 받아 부당이득으로 취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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