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공유수면 매립 절차 간소화, 사업 추진 빨라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 마리나 조성 민간사업자에 점·사용료 감면 혜택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마리나항만으로 조성되는 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 절차가 간편해진다. 강(江) 마리나사업도 해안과 동일하게 점·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마리나산업육성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해토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마리나 조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경우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키로 했다.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후 별도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려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완화한 것이다.

또 강 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해안 지역 마리나와 같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마리나 조성에서 공공사업자는 점·사용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민간 사업자는 해안 지역일 경우에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내달 18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