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경제민주화' 입법화 드라이브… 주도권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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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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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사면법 등 9개 주요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제민주화가 18대 대선의 핫이슈로 떠오르며 입법화를 서둘러 일찌감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9일 보도자료에서 9개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진정성과 알맹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맹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인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겉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특위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차별화' 시도는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선캠프에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 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먼저 달아오르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개정에 나선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기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사면법'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불공정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9개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사면법에서는 재벌 범죄의 사면을 제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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