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기 조작·환불 방해' 억대 매출 연예인 쇼핑몰 알고보니..

  • 백지영·진재영·황혜영·한예인·김준희·김용표 6개 사업자 과태료 3800만원 '철퇴'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허위·과장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방해 등 전상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해당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사용후기를 조작했으며 소비자 대상 이벤트 경품을 VIP 회원 등 임의로 선정, 제공해왔다.

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 사용후기는 미공개 처리하고 물품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청약철회 등도 방해한 혐의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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