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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방해 등 전상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해당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사용후기를 조작했으며 소비자 대상 이벤트 경품을 VIP 회원 등 임의로 선정, 제공해왔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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