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두언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접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무부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9일 오전 국회에 접수했다.

법무부는 “정부 내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그제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정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