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건축물 소유자, 주용도, 사용연료, 용수 및 연료 사용량 등이며, 6월 30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조사내용을 토대로 9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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