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소비자 주의보-2> 여름캠프, ‘식중독·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여름철 본격적인 방학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캠프가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와 단체 급식 식중독, 부실한 캠프 교육 등에 따른 피해가 연중행사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225건으로 2010년 156건보다 44.2%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160건(71.1%)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제공도 43건(19.1%)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보면 계약서와 약관 내용이 캠프 주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인 경우가 허다하다. 정작 자녀들은 캠프에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해도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는 교육청에 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유명 업체들이 대부분인 점도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계약 당시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내용과 전혀 다른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등록되지 않은 숙박형 캠프의 경우는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과 취약한 환경 탓에 제대로 된 캠프교육을 받기는커녕 물놀이 안전사고 및 단체 급식 식중독 등의 피해가 뒤따른다.

여름철 캠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요원도 자격 미달인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은 미미한 상태다.

최근 공정위는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체험한다는 허위 광고로 전용 식당 없이 열악한 시설을 제공한 제주국제영어마을의 옥스퍼드교육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를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정부의 철퇴 속에서도 업체명만 바꿔, 영어캠프 참가자를 또 다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름철이면 각종 캠프가 난무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공인된 캠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캠프 등 소비자들도 관련 인터넷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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