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치위생사 A(25·여)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전남, 제주 등 전국 31개 치과병원에서 보관 중인 발치 된 금니(시가 1614만 원 상당)를 병원장 몰래 57차례 훔쳐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빼돌린 금니를 거래한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B(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폐금니를 이미 폐기물로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장물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물업자 B씨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전국 치과병원들의 불법 거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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