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쿨케이, 이번엔 쇼핑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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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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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그루폰]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병역비리로 뭇매를 맞았던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가 다시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품평을 허위로 올리는 등 전상법을 위반한 '연예인 인터넷쇼핑몰'을 무더기로 적발한 가운데 쿨케이가 '인터넷 허위상품 판매 쇼핑몰' 운영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상품평을 허위·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 사업자는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유리·백지영의 아이엠유리, 황혜영의 아마이, 한예인의 샵걸즈, 김준희의 에바주니, 김용표의 로토코 등으로 매출액 상위 1~8위를 기록하는 유명 업체들이다.

이들은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매출을 상당히 올린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로토코의 경우 과거 병역비리로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던 쿨케이가 입대 전 부터 운영해왔던 쇼핑몰인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쿨케이는 지난 2008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여만원의 금품을 주고 공익근무 판정을 받는 방법을 배웠다.

이후 커피가루 등을 마신 뒤 괄약근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수법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그의 병역비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쿨케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해 8월말 쿨케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입대했다.

1년10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쿨케이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삼촌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2년 간의 공백 때문인 줄 알았다"며 전역을 알렸다.

병역비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그는 조용히 쇼핑몰에 집중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소비자를 기만한 연예인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로 이름을 올려 매서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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