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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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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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IT보안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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